화물노동자 재산권 보호·과적운행 개선
화물노동자 재산권 보호·과적운행 개선
  • 강성규
  • 승인 2014.09.28 13:3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완영, 개정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경북 칠곡·고령·성주)이 왜곡된 화물운송시장의 정상화를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화물 운송사업의 허가 또는 증차 등 변경허가 시 조건 및 기한을 붙여 허가하는 ‘직영조건’ 부여와 과적 관행 근절을 위한 ‘화물위탁증’ 발급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 상 화물노동자가 차량은 운송사업자의 명의로 등록하고 일부 위탁받은 사업을 독립적으로 운영하면서 지입료를 지불하는 ‘지입제’가 보편화 돼 있지만, 이로 인해 차주는 본인과 관계 없는 운송업체의 채무로 압류를 당하는 등 부당한 재산권 침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부실한 지입전문업체가 난립하면서 악덕 운송업체가 우월한 지위를 악용 차주에게 지입료 외 권리금을 요구하는 등 운송시장의 왜곡도 발생하고 있다.

또한 세월호 참사 이후 화물차 과적 등 도로 안전사고가 중요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지만, 화물노동자가 계약관계상 우위에 있는 운송사업자와 화주를 신고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완영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확대될 지입제 폐해의 가능성을 차단해 화물노동자의 재산권 침해를 방지함과 동시에 운송산업 경영구조 개선은 물론 과적관행을 근절해 화물노동자는 물론 국민의 안전도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