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제정안 대표발의
OECD 국가 중 교통망 구축이 최하위 국가인 우리나라의 국민의 교통기본권 확보와 낙후된 지역의 교통인프라 구축을 위한 교통기본법(안)제정안 국회에 대표발의됐다.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경북 김천)이 29일 대표발의한 교통기본법 제정안은 육상·해상·항공 교통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중·장기적 교통정책방향을 제시하도록 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서민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를 위해 국민 교통권 보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교통인프라가 취약한 지역의 교통권 보장을 위해 최저교통서비스 지표를 만들고 최저교통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지역을 교통서비스 취약지역으로 지정해 행정·재정·기술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교통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교통산업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민간참여를 유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원규기자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경북 김천)이 29일 대표발의한 교통기본법 제정안은 육상·해상·항공 교통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중·장기적 교통정책방향을 제시하도록 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서민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를 위해 국민 교통권 보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교통인프라가 취약한 지역의 교통권 보장을 위해 최저교통서비스 지표를 만들고 최저교통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지역을 교통서비스 취약지역으로 지정해 행정·재정·기술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교통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교통산업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민간참여를 유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원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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