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절도 범죄는 물론이거니와 불법채권추심, 대부업, 불법 다단계금융범죄, 도박, 불법 사행성게임, 또한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등이 그 대상이다. 이러한 범죄 대부분은 서민 경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반드시 척결하지 않으면 어려운 경제만큼 국민적 부담은 가중 될 수밖에 없다.
그 중에서도 특별한 활동 없이 앉아서 고스란히 당하고 있는 전화금융사기 피해가 좀처럼 줄어들고 있지 않아 반드시 이번 기회를 통해 완전히 뿌리를 뽑도록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절실한 시점이다
전화 금융사기는 각종 수사기관을 비롯하여 공공기관등 대도시와 농촌 지역 할 것 없이 다양한 계층의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그동안 수사기관과 각종 공공기관들의 지속적인 홍보, 예방활동으로 피해 자체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요즘 들어 또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전화금융사기, 설 명절을 앞두고 다양한 방법으로 극성을 부리고 있어 과연 이렇게 근절하기 힘든 범죄인가 의구심이 생길 지경이다.
이들의 수법으로는 특히 소득공제 연말 정산관련, 종부세 환급 관련, 국세청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환급금 빙자, 설을 앞두고 택배 증가로 인한 우체국 택배 반송 빙자나 경찰청, 검찰청. 법원 등 사법기관의 수사를 빙자하고 있다.
심지어 학교에 등교한 자녀를 납치하였다며 “살려 달라”는 등의 아이의 목소리를 녹음하여 들려주는 등 부모의 절박한 심정을 이용하여 돈을 송금하도록 유도하는 등 대담함을 보이고 있다.
집에서 가만히 앉아 전화만 받다가 그냥 전화사기를 당해 억울함을 호소하는 반복적인 사기 피해방법에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해야만 하는지 이제는 누구나 한번쯤은 생각을 해 볼 문제이다. 특히 설날을 앞두고 있어 제대로 대처 하지 않으면 누구든 무심결에 피해를 입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김순애 (경북청 안동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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