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공사비 변경·대금지급 지연 빈번
한전, 공사비 변경·대금지급 지연 빈번
  • 강성규
  • 승인 2014.10.02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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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슈퍼갑 횡포 지적
한국전력(한전)이 발주한 공사와 물품구매 대금지급 등에서 공사비 변경 및 기간 연장, 대금지급 지연 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한전이 ‘슈퍼갑’ 행세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지난 2009년 이후 한전의 공사비 100억원 이상 발주 공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에 해당하는 47건 공사 중 28건이 설계변경, 집단민원, 인허가 지연 등 하도급업체의 책임 없이 발주처인 한전의 귀책사유로 공사 기간이 늘어났으며, 이로 인해 최대 1115일까지, 평균 326일의 공사기간(공기)가 연장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47건 중 5건을 제외하고는 최초 책정된 금액과 달리 사업비가 변경됐으며, 증액사업 35건은 평균 27억8천4백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김 의원이 한전의 2012년 이후 최근 3년간 1천만 원 이상 물품 구매 계약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대금을 늑제 지급한 경우가 총 361건에 달했으며, 이로인해 지불한 지연이자가 2천150만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기간 한국수력원자력 등 6개 발전사가 물품 대금을 지연 지급한 건수가 0건인 것과 대조적인 모습이다.

이에 김 의원은 “공공기관과 거래하는 하청업체는 거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권리 주장을 할 수 없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며 “한전 스스로 적정한 예산 책정과 공기 설정, 대금의 신속한 지급 등을 통해 하청업체의 부담을 경감시키는데 적극 나서야한다”고 강조했다.

강성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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