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사업 참여 연구자 20% ‘2회 이상 제재’
R&D사업 참여 연구자 20% ‘2회 이상 제재’
  • 김종렬
  • 승인 2014.10.07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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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의락 “삼진아웃제 도입해야”
국가 R&D(연구개발)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연구자 5명 중 1명은 2회 이상 제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의 부정사용을 막기 위해 참여제한 기간확대 및 삼진아웃제 도입 등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7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홍의락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2014년 9월 현재까지 국가R&D사업 참여제한 제재조치를 받은 6천791명의 연구자 중 22.8%(1천547명)가 2회 이상 참여제한 징계를 받았다.

연구기관 기준으로는 참여제한 제재를 받은 4천96개 기관 중 34.7%(1천422개)가 2회 이상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NTIS)이 도입된 2008년 이후 참여제한 제재 최다 횟수 연구자는 A소속의 B씨로 20회의 제재를 받았다. 기관 기준으로 같은 기간 E기관이 총 16회, F기관은 총 15회의 제재조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참여제한 제재의 사유는 연구결과불량, 연구개발비 용도외 사용, 그 외 법령 및 협약위반, 기술료 미납 등이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7조에 따라 정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제재기간 및 2회 이상 제재의 경우 기간 누적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 예산은 눈 먼 돈’이란 인식을 불식시키고 국가 R&D예산의 낭비를 줄이기 위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홍의락 의원은 “한 해 국가 R&D예산은 지난해 기준 17조원으로 천문학적 규모다. 연구개발에 대한 전폭적인 예산지원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혈세를 사적으로 유용하고 연구비 부정사용을 상습적으로 행하는 것을 용인해줄 수는 없다“면서 “상습적 문제 연구자의 참여제한 기간 가중 적용, 삼진아웃제 도입 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종렬기자 daemu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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