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휴대전화 명의도용 피해액 123억
5년간 휴대전화 명의도용 피해액 123억
  • 강성규
  • 승인 2014.10.09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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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 “대리점 규정 소홀”
휴대전화 명의도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대구 북구 갑)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의 지난 5년간 실제 명의도용 건수는 총 2만1천31건이며 이로 인한 피해액은 총 12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 의원에 따르면 명의도용은 노숙자 등에 의한 명의대여와는 달리 분실 또는 위·변조된 신분증으로 일어나며, 가까운 지인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도 많다.

대리점에서 대리인을 통해 가입신청을 받을 경우 본인 날인 위임장, 명의자 신분증 등 가입자 본인여부를 확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명의도용 의심 신고자 10명중 4명이 실제 도용을 당하는 등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권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반해 명의도용 분쟁조정을 통한 피해 보상액은 신청액 대비 절반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현재 명의도용 분쟁조정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상시적으로 접수중이며 인정된 건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피해보상을 실시하고 있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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