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회사 기부금도 소비자가 내야 하나”
“도시가스회사 기부금도 소비자가 내야 하나”
  • 강성규
  • 승인 2014.10.13 17:1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윤석, 산자부 기준 기적
도시가스요금이 지속적으로 인상되면서 서민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가스 요금에 도시가스 회사의 기부금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예상된다.

새누리당 장윤석 의원(경북 영주)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 받은 ‘도시가스 사업자별 기부금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전국 42개 도시가스 회사의 기부금액이 34억원에서 지난해 94억원으로 17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 금액이 모두 소비자가 사용하는 도시가스 요금에 포함된다는 것인데, 이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기준’에 따른 것으로 기부금이 공급비용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장 의원의 지적이다.

장 의원에 따르면 도시가스 요금은 도매요금(원료비, 도매공급비용), 소매공급비용, 부가세 등으로 구성됐는데, 도매요금 중 원료비(도매요금의 약 91%)는 환율과 유가변동 등을 고려한 LNG도입가격에 따라 결정되고, 도매공급비용(도매요금의 약 9%)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승인하고 있다. 도시가스요금 중 나머지 약 5%인 소매공급비용은 지자체가 조정하는데 여기에 도시가스회사의 기부금이 반영된다.

장 의원은 “올해 7월 전국 도시가스 요금에서 도시가스 회사가 제출한 기부금 110억 중 지자체가 인정한 금액은 대폭 줄어들어 40여억원(37%)만 반영됐다”고 비판했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