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24일까지 홍보 캠페인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 내년 1월 1일부터 면적 구분 없이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을 포함한 음식점이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시행됨에 따라 대구시가 시민들에게 이를 알리기 위해 20일부터 오는 24일까지 시와 구·군보건소 합동으로 금연홍보 캠페인을 펼친다.
금연정책의 안정적 정착과 금연구역 확대 시행에 따라 중구 동성로 무대 앞에서 시작되는 이 캠페인은 각 보건소별로 건강상담 부스를 설치해 이동 금연클리닉운영, 통합 건강상담 등이 실시된다.
김상만기자 ksm@idaegu.co.kr
금연정책의 안정적 정착과 금연구역 확대 시행에 따라 중구 동성로 무대 앞에서 시작되는 이 캠페인은 각 보건소별로 건강상담 부스를 설치해 이동 금연클리닉운영, 통합 건강상담 등이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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