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공산 인근 농가, 멧돼지 피해 골머리
팔공산 인근 농가, 멧돼지 피해 골머리
  • 김도훈
  • 승인 2009.07.20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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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공산 인근 농가들이 잦은 멧돼지 출몰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멧돼지는 과수원이나 밭작물 등 각종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것은 물론, 이로 인해 일부 농가에서는 농작물 재배마저 포기하고 있다.

대구시 동구 도평동 5천여㎡의 과수원에서 사과를 재배하는 최봉현(56)씨는 이틀 전 멧돼지로 인해 적지 않은 피해를 입었다.

지난 밤 멧돼지 떼가 나타나 출하를 앞두고 있는 아오리 사과를 먹어치우고 가지를 부러뜨리는 등 과수원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린 것이다.게다가 과수원 바닥 상당부분이 심하게 파헤쳐졌다.

올 들어 멧돼지가 망가뜨린 최씨의 사과나무는 모두 15그루에 이른다.

정확한 피해 규모를 산출하긴 힘들지만 훼손된 사과만도 15㎏들이 여섯상자 분량인데다 나뭇가지도 상당부분 훼손됐다.

최씨는 “이번엔 아오리 사과나무만 피해를 봤지만 가을이면 과수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홍로나 부사 등으로 피해가 이어질 것”이라며 “멧돼지 개체수 증가로 해마다 피해 규모가 점점 늘고 있어 걱정”이라고 말했다.

공산동·해안동 주민들도 마찬가지다.

공산동 주민 이태봉(63)씨는 불과 몇 년 전만해도 팔공산 자락 6천~7천여㎡의 과수원에서 복숭아를 재배했었지만 잦은 멧돼지 출몰로 과수농사를 포기했다. 고구마 등을 경작하는 인근 소규모 20여 농가도 최근 멧돼지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20일 동구청에 따르면 해마다 30여건의 멧돼지로 인한 피해 민원이 접수된다.

그러나 올 들어 지금까지 해당 민원은 벌써 30건을 훌쩍 넘어섰다. 가을철 피해가 가장 많은 점을 감안하면 관련 피해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구청은 지난 2007년부터 유해 야생동물 피해에 대한 보상 조례를 제정, 피해농가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1년 예산이 300만원 밖에 되지 않는데다 보상 규모도 1인당 최대 20만원을 넘지 못해 농가에 현실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구청은 해마다 한국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와 합동으로 유해 야생동물 포획에 나서고 있다.

올해도 협회가 추천한 10명의 엽사가 지난 17일부터 유해동물 퇴치 활동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천적이 없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멧돼지의 개체수를 줄이기에는 역부족이다.

지난해는 3차례 124일 동안 31마리의 멧돼지를 포획했으며 2007년에는 2차례 86일 동안 겨우 10마리를 포획한데 그쳤다.

때문에 농민들은 피해예방 대책과 함께 농가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길 기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구청 관계자는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때문에 유해 야생동물 포획은 일몰 이후에는 불가능하다”며 “때문에 허가 일 수를 늘리더라도 주로 야간에 활동하는 멧돼지를 다량 포획, 개체수를 줄이기는 한계가 있으며 지금 상황에서는 해당 농가에서 농작물 보호를 위한 울타리 설치가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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