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공연장 등록 의무화
모든 공연장 등록 의무화
  • 강성규
  • 승인 2014.10.26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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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개정안 발의 추진
새누리당 윤재옥 의원(대구 달서 을)이 공연장 안전관리체계 확립을 위한 ‘공연법’개정안 발의를 추진한다.

개정안에는 모든 공연장에 대해 반드시 등록 의무를 부과해 정기안전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한 지 10년 이상이 지난 노후공연장은 정밀안전진단을 받도록 하며 등록하지 않은 공연장은 폐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길 예정이다.

윤 의원에 따르면 구동 기계나 기구가 20개 미만인 소규모 공연장은 사전 점검이나 사후 안전검사 등 관련 기준이 일체 마련되지 않아 전국 826개 공연장 중 63%(520개)가 안전 사각지대에 있다.

현행 ‘공연법’은 공사 시작 전이나 등록 전에 공연장 무대시설의 안전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규정이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구동무대 기계·기구 수에 따라 각각 다르게 적용되고 있으며, 객석 수가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충족되지 않는 소규모 공연장의 경우에는 관람객의 안전이나 공연질서가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노후 공연장은 정기안전검사 결과 안전진단기관이 정밀안전진단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만 실시토록 돼 있기 때문에 노후 공연장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이 거의 실시되지 않고 있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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