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소지 법령 정비 지지부진
위헌소지 법령 정비 지지부진
  • 장원규
  • 승인 2014.10.26 12:2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한성, 미정비 63%
포괄위임 등으로 위헌의 소지가 많은 법령 정비 사업이 지지부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경북 문경·예천)이 법제처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헌법 상 포괄위임금지 규정을 위반 소지가 많은 법령 87건 가운데 22건만 정비가 되고 나머지 55건은 아직 정비가 되지 않고 있으며 그 비율은 63%에 달했다.

포괄위임 금지 위반 소지 미정비 법령은 국회계류가 14건, 국회제출예정이 32건, 정부입법 추진예정이 8건, 입법수요 발생 시 개정 추진이 10건, 중장기 검토가 1건으로, 정부입법 추진, 입법수요발생 시 개정추진 및 중장기 검토는 포괄위임금지 위반 소지가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정비계획이 없는 것으로 미정비 법령의 34.5%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정비계획이 없는 포괄위임금지 위반 소지 법령의 주무부서 중 산자부 9건으로 가장 많고, 농림부·공정위·해수부가 각각 2건, 금융위·교육부·노동부가 각각 1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한성 의원은 “법제처가 정부입법의 총괄·조정·지원 기능을 맡은 기관인 만큼, 주무부서와 협의해 위헌소지 법령에 대한 정비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원규기자 jwg@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