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3법’ 여야 최종합의
‘세월호 3법’ 여야 최종합의
  • 강성규
  • 승인 2014.11.02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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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조사위 유가족 참여·수사강제성 부여
국민안전처 신설…해경·소방청 업무 조정
여야세월호3법합의결과발표2222
새누리당 이완구·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지도부가 31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세월3법을 내달 7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정책위의장,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 연합뉴스
여야가 반년 가까이 지난한 갈등을 이어 온 ‘세월호 3법’에 대한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다.

새누리당과 새청치민주연합은 지난달 31일 오후 양당 원내대표, 원내수석부대표, 정책위의장이 참여하는 ‘3+3’원내지도부 회동을 갖고, 세월호특별법, 정부조직법, 유병언벙 등 소위 ‘세월호 3법’에 대해 합의하고 7일 본회의를 통해 이를 처리키로 했다. 양당은 가장 논란이 돼 온 ‘세월호특별법’에 대해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위원은 총 17명, 상임위원을 5명으로 하고 여야 각각 5명, 대법원장 2명, 변협회장 2명, 희생자가족대표회의가 3명을 추천키로 했다. 이중 위원장을 희생자가족들이 선출하는 상임위원을 맡고 사무총장 겸 부위원장은 여당 추천, 진상규명소위원장은 야당추천 상임위원이 맡기로 했다.

위원회의 활동기간은 1년 이내지만 위원회 의결로 6개월 이내 연장할 수 있다.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참사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와 시설에 출입해 자료나 물건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고,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와 물건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자는 지체없이 응해야 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 출석·선서·증언하지 않거나, 허위증언 등을 한 증인에 대해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형으로 형사처벌키로 하는 등 강제성을 부여했다.

또한 여당이 추천하는 특별검사 후보에 대해선 새누리당이 사전 유족들과 상의해 유족이 반대하는 후보는 제외키로 했으며, 야당은 특검 선정과정에 유족 참여를 보장키 위해 정책위의장 당내 인사와 유족대표 등이 참여하는 ‘5인 협의체’를 만들기로 했다.

‘정부조직법’에 대해서는 국가적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안전 총괄부서로 국무총리 직속의 ‘국민안전처’를 신설하고, 대통령비서실에 재난안전비서관을 두기로 했으며 현행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의 일부 업무를 조정해 국민안전처에 차관급 본부를 설치키로 했다. 이외에도 총리실에는 거듭되는 ‘인사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인사혁신처를 마련, 산하에 차관급 기관으로 두기로 하는 등 대외적인 총리실의 위상과 권한이 강화될 전망이다.

한편 여야는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법(유병언법)에 대해서는 대형참사에 책임있는 자의 추징 판결은 제 3자에게도 집행할 수 있게 하고, 몰수, 추징 판결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세정보, 금융거래정보 등의 제공요청, 압수, 수색, 검증영장의 도입 등 재산추적수단을 강화하기로 했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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