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야권 “선거제도 개혁 계기로”
대구·경북 야권 “선거제도 개혁 계기로”
  • 김종렬
  • 승인 2014.11.02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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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획정 헌법불합치 관련
균형발전 측면서 큰 아쉬움
현행 공직선거법 선거구획정 규정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오자 대구경북 야권은 선거제도의 근본적 개혁의 계기로 삼자는 주장을 잇따라 내놓았다.

새정치민주연합 경북도당은 지난달 31일 성명을 내고 “헌법재판소의 국민의 평등선거에 어긋난다는 표의 등가성 원칙은 존중되지만 도시와 농촌간 인구편차가 큰 현실을 고려하면 농·어촌의 지역대표성도 요구되고, 균형발전의 측면에서는 큰 아쉬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경북도는 2대1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선거구가 상한 초과지역 1곳(경산·청도), 하한 미달지역 6곳(영천, 영주, 김천, 상주, 문경·예천, 군위·의성·청송)이다. 단순 경계조정으로 대응 시 선거구는 대도시의 경우 10곳이 늘어나고 반대로 농·어촌 지역 의석수와 비례대표 의석은 줄어들게 된다.

경북도당은 “현행 소선거구제를 전제로 한다면 새로운 선거구획정이 불가피해 인근 지역을 주고받는 게리맨더링과 주민들의 저항을 불러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오중기 새정치민주연합 경북도당 위원장은 “이번 헌재의 결정이 새로운 선거제도의 개혁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대도시는 중대선거구제, 중소도시는 소선거구제인 도·농복합선거구제를 도입하고 정당득표율과 의석배분 간 비례성이 보장되는 비례대표제의 개혁이 동시에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합진보당 대구시당도 이날 논평을 내고 “민의를 평등하게 반영하라는 헌재의 선거구 헌법불합치 판결을 계기로 근본적인 제도개혁으로 나아가야 한다”면서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꾸고 독일식 정당명부비례대표제 도입을 적극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합진보당은 이어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국회가 아니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둬 객관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종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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