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태, 개정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김종태 의원이 쌀에 대한 관세를 임의로 설정하거나 변경할 수 없도록 하는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향후 추진될 WTO 및 수입국과 협상에서 정부가 쌀에 대한 관세를 양허하거나, 향후 변경할 경우에는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9월 정부는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20년동안 지속된 쌀 관세화 유예가 오는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의무수입물량(MMA)을 제외한 수입쌀에 대해 513%의 고율관세를 책정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 관세율은 앞으로 WTO 및 이해 당사국과의 외교적 협상과정에서 얼마든지 하향 조정될 여지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513%의 관세율을 정부가 끝까지 지킬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되면서 정부의 쌀 관세화 방침을 강제·유지할 제도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김종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 식량주권 및 농민의 생존권을 위한 최후의 안전판이 될 것”이라 밝혔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개정안은 향후 추진될 WTO 및 수입국과 협상에서 정부가 쌀에 대한 관세를 양허하거나, 향후 변경할 경우에는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9월 정부는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20년동안 지속된 쌀 관세화 유예가 오는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의무수입물량(MMA)을 제외한 수입쌀에 대해 513%의 고율관세를 책정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 관세율은 앞으로 WTO 및 이해 당사국과의 외교적 협상과정에서 얼마든지 하향 조정될 여지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513%의 관세율을 정부가 끝까지 지킬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되면서 정부의 쌀 관세화 방침을 강제·유지할 제도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김종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 식량주권 및 농민의 생존권을 위한 최후의 안전판이 될 것”이라 밝혔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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