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등 채용시 지역 인재 채용’법안 발의
지방공무원 등 채용시 지역 인재 채용’법안 발의
  • 김상섭
  • 승인 2009.01.14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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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방안으로 해당 지역대학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인재를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서 특별채용하는 지역인재추천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지식경제위 이달곤 의원(한나라당)은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돼 있다고 14일 밝혔다.

이 의원은 법안 발의 취지를 “현 정부가 추진중인 광역경제권 구상은 자치단체간 칸막이 행정에 따른 자원분산을 극복하고 경계를 초월하는 광역행정수요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광역경제권 구상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인재를 육성하여 해당 지역의 자치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역인재추천제가 도입되면 지역대학의 교육정상화는 물론 지역경제에 정통한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고, 지역의 인력유출감소와 지역역량 강화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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