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직자 취업제한 2년→3년 연장 추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2년→3년 연장 추진
  • 장원규
  • 승인 2014.11.09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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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공무원들의 직무와 관련된 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을 늘리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장인 새누리당 진영 의원은 최근 퇴직공직자와 공직유관기관 간의 유착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같은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취업심사대상자의 취업제한 기간을 퇴직 후 2년에서 퇴직 후 3년으로 1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기관을 영리성이 있는 사기업 뿐만 아니라 시장형 공기업, 안전 감독·인허가 규제·조달 업무 등을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 학교법인과 학교법인이 설립·운영하는 사립학교,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설립한 법인 등으로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장원규기자 jwg@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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