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승객 흡연시 과태료 10만원
택시승객 흡연시 과태료 10만원
  • 강성규
  • 승인 2014.11.09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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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국, 건강증진법 개정안 발의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대구 중·남구)이 택시 내 승객 흡연을 방지하기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택시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16인승 이상 버스처럼 ‘금연 위반 시 1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를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운수종사자는 택시 안 흡연이 금지돼 있지만 승객에 대한 규정은 없어 승객 흡연으로 인한 운수종사자 및 다음 승객에게 간접흡연, 불쾌감 등 피해를 끼치고 있는 실정이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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