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물컵 등 제조년월일 표기 대상 제외
일회용 물컵 등 제조년월일 표기 대상 제외
  • 강성규
  • 승인 2014.11.13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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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성, 위생법 개정안 발의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경북 문경·예천)이 영세한 일회용 위생용품 제조업자들의 경제활동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는 행정규제를 완화하는 ‘공중위생관리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기존 제조연월일 표기 대상 품목 중에 일회용 물컵, 숟가락, 젓가락, 이쑤시개 및 위생종이 등을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 법은 이 품목의 경우 부패 및 변질 염려가 없어 제조연월일 표기가 필요 없는데도 이를 표기토록 돼 있어, 영세 제조업자들에게 불필요한 비용을 들이게하는 과잉규제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한성 의원은 “행정적 편의 때문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과잉규제들이 아직도 도처에 널려 있다”며 “국민적 부담경감과 경제발전을 동시 도모할 수 있는 탈규제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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