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입도센터 건립 취소 위헌” 헌법소원 제기
“독도입도센터 건립 취소 위헌” 헌법소원 제기
  • 장원규
  • 승인 2014.11.1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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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석 “영토주권 수호 소극적…국민 생명권 침해”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경북 포항 북)은 13일 헌법재판소를 방문해 ‘독도 방문 국민들의 생명권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부작위(不作爲)문제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이 의원은 “최근 정부가 지난해 국회가 통과시킨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을 취소시키고, 2009년에 건립확정 된 독도 방파제 건립도 계속 지연시키는 등 독도의 영토주권 수호에 적극적이어야 할 대한민국 정부가 도리어 매우 소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며 “이는 헌법 제10조, 제12조, 제14조에 있는 국민의 ‘행복추구권, 생명권, 신체를 훼손당하지 아니할 권리, 일반적 행동자유권(여행의 자유) 등을 대한민국 정부가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대한민국 정부의 부작위(不作爲)는 ‘마땅히 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으로 독도를 방문하고 여행하는 대한민국 국민 등 내방객들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 하기위한 적절한 시설 등을 설치하지 않는 것을 일컫는다”이라며 “대한민국 정부가 현재 보여주고 있는 부작위(不作爲)는 헌법정신을 심각히 훼손하는 명백한 위헌”이라고 말했다.

장원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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