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혁신 3개년 계획 탄력 받는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 탄력 받는다
  • 강성규
  • 승인 2014.11.13 15:5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새누리, 규제·공기업 개혁안 제출
새누리당이 13일 공무원연금개혁과 함께 박근혜 정부의 3대 경제개혁정책인 규제개혁과 공기업개혁을 위한 법안을 제출, ‘새누리당발 경제혁신’(본지 5일자 2면 참조)에 본격 돌입했다.

당 경제혁신위원장인 이한구 의원(대구 수성 갑)과 혁신위 내 규제개혁분과위원장인 김광림 의원(경북 안동), 공기업개혁분과위원장 이현재 의원 등은 이날 오전 ‘국민행복과 일자리창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안’과 ‘공기업 개혁을 위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광림 의원이 대표발의한 규제개혁 법안은 정부가 내놓은 규제비용총량제, 네거티브·일몰제 강화, 규제개선청구제, 규제의 탄력적용, 중소기업 부담완화,규제정보포탈, 기존규제 평가강화 등 규제시스템 개혁방안 법제화 방안을 토대로 지자체 내 기존규제 정비, 규제심사기구 설치 등 지자체 규제개선과 대통령 직속위원회인 규제개혁위원회를 상설화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

김 의원은 “규제개혁을 법률과 제도로 뒷받침하고 전문기관에 의해 상시적·조직적·지속가능하게 추진토록 하는 게 법안의 취지”라며 “기존 행정부 안의 주요내용을 모두 반영했으며 이에 더해 법 적용대상을 헌법기관·지자체 등까지 넓히고, 대상행위도 행정지도 등까지 확대했으며 규제개혁이 실천될 수 있도록 조직보강 등 준비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공기업 개혁 법안은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공공기관의 퇴출 관련 규정을 도입하고, 부실한 자회사의 과감한 정리를 통해 부채를 감축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공기업 직원들의 특혜를 없애기 위해 성과에 따른 승진 및 연봉제를 도입, 관행으로 이어져 온 공공기관 일감몰아주기를 근절키 위한 공공기관 경영계약제 도입 등도 담고 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두 법안이 제출됨으로써 (정부의)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했다고 판단된다”며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강성규기자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