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항만청(청장 권준영)에 따르면 포항시가 추진하는 죽천2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도로에 편입되는 공유수면에 대한 소규모매립 승인을 할 방침이다고 23일 밝혔다.
지금까지 포항시가 장량하수처리장 건설을 반대하는 민원에 따른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죽천2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도로에 편입되는 공유수면에 대한 소규모매립을 승인키로 했다.
포항시`죽천2리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은 전체길이 557m, 폭 8m(4,456㎡)로 계획돼 있지만 그중에 공유수면이 661㎡가 편입됐기 때문이다.
이에 포항시가 공유수면에 대한 소규모매립 승인 신청을 할 경우, 검토과정을 거친 후 승인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포항지방해양항만청은 포항시와 협의해, 연안환경 훼손이 심한 두호동 어촌계 멸치자숙장(4동)과 인근지역의 불법시설물을 철거한 후 친환경 주차장(110대 주차)으로 조성해 시민들이 이용토록 할 예정이다.
또 포항시 흥해읍 죽천2리 일원은`죽천2리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와 연계해 불법시설물을 철거하고 쾌적한 연안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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