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서, 교통사고 합의금 뜯어낸 일당 구속
경주서, 교통사고 합의금 뜯어낸 일당 구속
  • 이승표
  • 승인 2009.07.23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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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경찰서는 23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뜯은 혐의(공동공갈)로 K(48)씨와 아내, 전처 등 일당 3명을 추적, 이중 전처인 Y(46)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2명은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일 오후 4시30분께 포항시 오천읍 횡단보도에서 일부러 접촉사고를 낸 뒤 합의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갈취하는 등 6차례에 걸쳐 2천여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포항, 경기도 안양, 충북 괴산 등 전국의 운전면허시험장 주변에서 시험을 치기 위해 직접 차를 운전해 온 이들을 대상으로 사고를 내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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