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의락 의원 대표발의
정부가 국가공무원 채용 시 지방 인재를 홀대하고 있다고 문제점을 제기했던 새정치민주연합 홍의락 의원(대구북구을지역위원장)이 지방인재 균형선발 제도를 도입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지난 17일 대표 발의했다.
홍 의원은 최근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국가공무원 5급 공채 시 지방인재 채용목표제에 따라 최대 248명의 지방인재가 선발될 수 있었지만 단 95명만 최종 선발됐다고 지적했다.
이번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에는 이개호, 배재정, 이한성, 임수경, 오제세, 김성곤, 임내현, 이해찬, 홍종학, 김광진 의원 등이 공동발의로 참여했다.
홍 의원은 “공무원 및 공공기관부터 지방인재 채용을 확대해야 지역 균형발전이 달성될 수 있다”며 “지방인재 균형선발제를 도입하는 데는 여야가 따로 없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또 “지방인재가 지역의 희망”이라며 “지방대 출신이라도 좋을 일자리를 가져야 지역 학부모와 어르신, 주민도 행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종렬기자
홍 의원은 최근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국가공무원 5급 공채 시 지방인재 채용목표제에 따라 최대 248명의 지방인재가 선발될 수 있었지만 단 95명만 최종 선발됐다고 지적했다.
이번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에는 이개호, 배재정, 이한성, 임수경, 오제세, 김성곤, 임내현, 이해찬, 홍종학, 김광진 의원 등이 공동발의로 참여했다.
홍 의원은 “공무원 및 공공기관부터 지방인재 채용을 확대해야 지역 균형발전이 달성될 수 있다”며 “지방인재 균형선발제를 도입하는 데는 여야가 따로 없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또 “지방인재가 지역의 희망”이라며 “지방대 출신이라도 좋을 일자리를 가져야 지역 학부모와 어르신, 주민도 행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종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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