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대구분원 설치 가시화 될 것”
“헌재 대구분원 설치 가시화 될 것”
  • 김종렬
  • 승인 2014.11.21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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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포럼 21초청 토론회

석왕기 대구변호사회 회장

‘법원평가제’ 가장 잘한 일

판사들 태도 많이 바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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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구법원·검찰 청사(법조타운)의 이전이 핫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헌법재판소 대구분원 설치가 가시화되고 상고법원이 대구에 설치되면 법조타운 이전이 다시 점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석왕기 대구지방변호사회 회장은 지난 21일 (사)아시아포럼21(이사장 변택석) 주최 초청토론회에 “헌법재판소 대구분원 설치를 청원했다. 예산이 통과되면 대구에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대구 도심(수성구 범어동)에 자리 잡고 있는 낡은 법조타운은 판사실 등 부족한 사무실 공간과 주차난 등으로 수년간 신임 대구고법원장들은 여러 경로를 통해 이전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었다.

석 회장은 또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를 위해 대법관 증원을 요청했으나 대법원은 증원에 거부반응을 보이고 있다. 대신 대법원은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국회에 입법 로비를 벌이고 있다”면서 “지방변호사회는 증원 계획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상고법원을 지방에도 만들어 달라고 대안으로 요구했고, 대구, 부산, 광주로 얻어내는 방향으로 계획을 잡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법원별 로스쿨 졸업자 채용과 관련 “로스쿨 졸업생들의 성적을 공개하지 않고 법원에서만 객관적 발표없이 별도로 이들을 채용한다면 판·검사 임용이 ‘현대판 음서제’가 될까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법원이 로클럽(법원인턴)으로 선발해 2년간 업무수행 후 1년간 대형로펌이나 국선변호사로 활동한 뒤 법관으로 임용할 것으로 보인다”며 “로펌 출신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국선변호사는 변호인을 옹호하지 못하고 재임용을 위해 법원의 눈치를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

석 회장은 “이 같은 법관 선발을 가장 큰 문제로 보고 대한변호사협회를 통해 법원행정처 등에 건의하고 로펌에 개선을 요구하는 등의 노력을 했으나 국선변호사 임용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면서 “미국이나 일본은 국선변호사를 변호사협회에서 임명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빈부격차가 큰 업계가 변호사 집단으로 회원숫자는 많고 사건 수임이 적어 어려운 회원이 많다”면서 “일부 변호사는 탈퇴 후 받는 공제기금을 국세청으로부터 압류를 받는 현상도 있다”고 변호사업계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석 회장은 대구지방변호사회가 가장 잘한 일로 지난해부터 실시하고 있는 ‘법원평가제’를 꼽았다. 그는 “‘법원평가제 시행 후 판사들의 태도가 많이 바뀌었다”면서 “올해도 베스트(best) 법관 10명, 워스트(worst) 법관 10명’을 뽑아 법원장에게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석 회장은 마지막으로 법률 소비자와 변호사의 권익을 위해 “당직변호사제도 운영·인권세미나 개최·예산감시특별위원회 설치 등으로 시민들에게 봉사하고, 1학교 1변호사·1협동조합 1변호사·전통시장 고문변호사제 등으로 회원들을 위한 법률 수요를 늘리는데 주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석왕기 회장은 대구고, 국민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29회 사법시험 합격, 제19기 사법연수원 수료 후 공공기관 고문변호사, 대구지방변호사회 회장,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다.

김종렬기자 daemu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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