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에 밀린 법안…연말 임시회 열릴 수도
예산안에 밀린 법안…연말 임시회 열릴 수도
  • 승인 2014.11.23 14:5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9대 국회 8천600건 계류
여야, 중점 법안도 달라
예산심의 후 개의 검토할듯
올해 정기국회에서는 ‘국회선진화법’의 예산안 자동 부의제 첫 시행으로 여야가 예산안 심의에 온통 치중하면서 상대적으로 법안 심의가 ‘뒷전’으로 밀리는 듯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기국회 회기가 끝나는 12월9일 이후부터 연말 또는 내년초까지 법안 처리를 위한 12월 임시회 소집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벌써 흘러나오고 있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19대 국회 출범 후 2년반 동안 총 1만2천건에 가까운 법안이 접수됐으나 여야 대립으로 인한 국회 공전 및 파행 등으로 70%가 넘는 8천600여건의 법안이 미처리상태로 계류 중이다.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정기국회가 개원한 지 오늘로 84일째지만 지금까지 처리한 법안은 ‘세월호 3법’과 국회법 개정안 등 4건이 전부”라고 지적했다.

특히 정기국회 시작 이후 9월 한달은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파행했고, 법안소위 복수화를 둘러싼 대립이 이어진 탓에 정무위와 환경노동위는 지난주 가까스로 법안심사소위 구성을 마쳤다.

게다가 대부분의 상임위는 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최근에서야 법안 논의에 본격 착수한 상황이어서 법안 처리 실적이 매우 부진한 상태다.

더욱이 여야가 정기국회에서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고 꼽은 법안들은 촉박한 시일과는 대비되게 양측 입장이 워낙 팽팽히 맞서고 있어 정기국회 내에 처리가 어렵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새누리당은 서비스발전기본법을 비롯한 경제활성화 법안, 공무원연금개혁·공기업개혁·규제개혁 등 공공개혁 3법, 분양가상한제 탄력적용을 위한 주택법과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폐지법안 등 주택시장 활성화법을 중점 처리 법안으로 꼽고 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고용차별 해소 법안, 최저임금 인상법안,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 법안과 전·월세 상한제와 임대주택 공급 법안 등 25개 민생 법안, 25개 국민안전 관련 법안 등 200여개를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중점처리 법안으로 선정했다.

여야는 일단 겉으로는 연말 임시국회 소집 가능성에 대해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이는 예산 처리 전략에 따른 것으로 결국 임시회 개의를 검토하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연합뉴스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