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내년 서민지원에 2조원 푼다
국세청, 내년 서민지원에 2조원 푼다
  • 승인 2014.11.24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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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도입…9천억원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 완화
4천억 늘어 1조1천억 추산
국세청이 내년에 서민 지원을 위해 2조원 가량을 투입한다.

이는 일은 하지만 소득이 낮은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근로장려세제(EITC) 지급 대상이 내년부터 자영업자로 확대되고,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는 서민층에게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을 지급하는 자녀장려세제(CTC)가 도입되기 때문이다.

24일 국세청에 따르면 2009년에 처음으로 실시된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 내년부터는 전문직을 제외한 자영업자가 포함된다. 여기에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도 올해 가구원의 재산 합계 1억원에서 내년에는 1억4천만원으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내년에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은 올해 지급금액인 6천900억원에 비해 4천억원 이상 증가한 1조1천억원 가량이 될 것으로 국세청은 추산했다.

여기에 내년들어 처음으로 도입되는 자녀장려금도 9천억원 가까이 될 것으로 국세청은 전망했다.

자녀장려금은 근로소득자, 그리고 전문직사업자를 제외한 자영업자 가운데 부부 합산 총소득이 4천만원 미만인 가구의 18세 미만의 자녀에 연간 최대 50만원씩을 지급하는 것이다. 다만 가구원 재산이 1억4천만원 이상이면 장려금을 받을 수 없다.

외벌이 가구의 경우 합산소득이 2천1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합산소득이 2천500만원 미만이면 자녀 1인당 50만원을 지급받으며, 그 이상에서는 소득 규모에 따라 지급액이 30만원까지 낮아질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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