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재가노인장기요양기관 난립
경주시 재가노인장기요양기관 난립
  • 이승표
  • 승인 2009.07.26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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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에 ‘재가노인장기요양기관’이 난립한 가운데 이들 기관의 부실 운영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 22일 경주시의회 제149회 제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감사에서 박승직 의원(선도,황남)은 이에 대한 문제를 집중 거론, 시의 대책을 따졌다.

이날 박 의원은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가 일반인은 급여비용의 80%내지 85%, 의료보험수급자 등 저소득층은 급여비용의 90%내지 92,5%, 기초생활수급자는 100%를 지원받는 획기적인 법이지만, 이법 시행(2008년 7월1일)에 따라 생긴 요양기관의 부작용도 만만찮다며 관리감독 강화를 요구했다.

특히 박 의원은 “재가장기요양기관의 난립과 요양보호사(자격증)가 남발되면서 이들 재가요양기관이 실적 쌓기와 수급자 확보에만 급급한 나머지 실제 질 높은 요양보호서비스는 제대로 하고 있지 않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박 의원은 “이들 재가요양기관들이 서비스를 제공한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늘려서 수급비용을 부당 청구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음에도 이 사업이 경주시가 직접주관(주관처 건강보험공
단)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소흘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꼬집었다.

답변에 나선 백상승 시장은 “관내 63개소의 ‘재가요양기관’과 1천131명(배출 요양사 4천63명)의 ‘요양보호사’가 1천952명의 노인들에게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히고, “재가요양기관이 난립하면서 대상자 확보를 위한 무분별한 경쟁과 보호사의 자질 등에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고 인정했다.

이어 백 시장은 “양질의 요양보호사 양성을 위한 제도적 개선과 ‘재가장기요양기관’의 난립의 규제를 위해서는 법 개정을 통한 설치기준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 재가장기요양기관에 더 이상 부당한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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