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인권법안 소위 회부…연내처리 주목
北인권법안 소위 회부…연내처리 주목
  • 승인 2014.11.2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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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 움직임에 부응해야’ 여론 확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가 개별 발의한 북한인권 관련법안 2건을 일괄 상정해 대체토론을 벌인 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법안심사소위로 넘겼다.

외통위는 여야 간사 협의에 따라 이날 새누리당의 ‘북한인권법안’(김영우 의원 대표발의)과 새정치민주연합의 ‘북한인권증진법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을 동시에 상정하고 심의에 착수했다.

지금까지 북한인권관련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은 지난 2005년 6월 이후 모두 19건이다. 지난 17대(3건)와 18대 국회(5건)에서도 북한인권관련법안이 상임위에 상정돼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됐지만 여야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모두 자동폐기된 바 있다.

하지만 이번의 경우 최근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예전보다 더 강화된 북한인권결의안이 통과된 이후 우리 국회도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부응해 북한인권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한 가운데 심의가 이뤄져 연내 처리여부가 주목된다.

유기준 외통위원장은 이날 법안 상정에 앞서 새정치연합 간사인 심재권 의원이 법안이 상정되면 새누리당이 패스트트랙(법안 신속처리)을 이용해 북한인권법안을 단독처리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자 “패스트트랙을 이용해서 북한인권법안을 처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약속했다.

김영우 의원이 지난 21일 대표발의한 새누리당의 북한인권법안은 그간 당 소속 의원들이 개별 발의한 5개의 관련법안을 합친 통합안으로, 법무부 산하에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설치해 북한 인권 침해사례를 조사해 수집하도록 하고 통일부장관이 북한인권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게 주된 내용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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