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공소사실·불기소처분 이유 통지 의무화
피의자 공소사실·불기소처분 이유 통지 의무화
  • 강성규
  • 승인 2014.11.27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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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석, 형사소송법 개정발의
새누리당 장윤석 의원(경북 영주)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의 재판절차 상의 진술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범죄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공소사실이나 불기소처분 이유를 통지 받을 수 있게 되고, 고소·고발인도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통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장 의원에 따르면 기존 헌법과 형사소송법에서 재판절차 상 진술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해당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공판 일시·장소, 재판결과 등을 신속하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만 통지하고 공소사실이나 불기소처분 이유는 통지하지 않는 탓에 범죄 피해자나 고소·고발인이 정보의 부족으로 인해 법정에서 피해사실을 충분히 진술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로 인해 그동안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가해자와 법정다툼을 벌일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의 공소사실은 물론 불기소처분 이유마저 알 길이 없어 재판 과정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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