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씨가 운영하는 한 문화시설을 찾는 사람들에게 모 한의대 교수라고 속이고 A(55)씨에게 침을 놓아주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거나, 자신들이 만든 효능이 입증되지 않은 약을 암 등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속여 1억8천990여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지난해 6월부터 범행을 해 온 것으로 미뤄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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