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위헌 제소 검토하겠다”
“지방자치법 위헌 제소 검토하겠다”
  • 김종렬
  • 승인 2014.11.30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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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포럼21 초청토론회

장대진 경북도의회 의장

“현재는 이름만 지방자치

재정권·인사권 이뤄져야”
/news/photo/first/201411/img_148801_1.jpg"장대진경북도의회의장2222/news/photo/first/201411/img_148801_1.jpg"
장대진 경북도의회 의장이 지난 28일 /news/photo/first/201411/img_148801_1.jpg'아시아포럼21/news/photo/first/201411/img_148801_1.jpg' 릴레이 초청토론회에 참석해 지방분권형 개헌 요구와 지방자치법 개정을 주장했다.

“지방자치법에 대한 위헌(違憲) 제소를 다각도로 검토하겠다.”

장대진 경북도의회 의장은 28일 오전 대구경북 언론인 및 전문가 모임인 아시아포럼21(이사장 변태석) 릴레이 초청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현행 지방자치법이 헌법정신에 위배되고 위헌 소지가 있는가를 다각도로 법률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 의장은 이어 “현행 헌법에 지방자치와 관련된 조항은 헌법 117조와 118조 딱 2개 조항으로 지방자치를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에 대한 모든 것을 하위 법령으로 위임하고 있다”면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헌법 개헌이다. 그리고 하위에 지방분권을 제도적으로 담아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정책위원장 및 지방자치법개정 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장 의장의 이날 ‘지방자치법 위헌 제소’ 관련 발언은 졸속으로 만들어진 현행 지방자치법에 대한 개정 및 ‘지방분권형 개헌’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시점이라 주목된다.

장 의장은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24년 됐지만 중앙정부에 모든 것이 집중돼 있고 중앙정부의 허락이나 양해 없이는 아무것 도 할 수 없는 ‘이름만 지방자치’로 갈 길이 멀다”면서 “지역주민이 주인인 것이 지방자치인 줄을 모르고, 자치단체장만 뽑는 것이 지방자치의 전부라는 인식을 갖는 등 출발부터 ‘모순’을 안고 있었다”라고 분석했다.

장 의장은 또 “우리나라 지방분권은 한법상의 한계와 함께 집권에 익숙해져 있는 국회의원과 중앙정부 공무원들이 권한을 틀어지고 놓으려고 하지 않는 의식의 문제가 더 큰 문제”라고 정치인과 관료들의 ‘자치 마인드’의 문제를 지적했다.

장 의장은 지방정부의 집행부와 지방의회간의 법제도적 장치 미흡도 지방자치의 문제점으로 꼽았다. 그는 “지방의회는 집행부와 ‘강(强)시장 약(弱)의회‘ 구조로, 예산권과 인사권도 없다”면서 “주민 홍보도 예산권을 쥔 집행부의 눈치를 봐야하는 게 지방의회의 현실”이라고 개탄했다.

장 의장은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재정자치의 확보’를 최우선으로 꼽았다. 그는 “우리의 지방자치는 국세와 지방세는 ‘8대 2로’로 이른바 ‘2할 자치’다. 뿐만 아니라 행정·사무는 ‘3할 자치’다. 이게 무슨 자치냐”라고 비판하고 “지역의 지방차치 성공모델이 국가발전으로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재정권과 인사권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지방분권형 개헌’ 논의와 ‘지방자치법 개정’의 바람을 일으키기에는 ‘내년이 적기’다”라면서 “국민이 주인인 자치법을 만들기 위해 대규모 토론회나 서명운동과 같은 활동으로 정부와 국회를 압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장 의장은 이를 위해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구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등 지방 4대 협의체와 전국 시민사회단체, 언론 등과 지방분권형 개헌 논의 및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해 힘을 모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종렬기자 daemu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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