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연루’ 사립학교 교원 의원면직 원천차단
‘비위연루’ 사립학교 교원 의원면직 원천차단
  • 강성규
  • 승인 2014.12.01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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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개정안 대표발의
최근 교수의 제자 성추행을 비롯한 교원들의 비위가 잇따르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비위에 연루된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의원면직을 원천차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인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 을)이 사립학교 교원의 의원면직 처리에 대한 제한규정을 보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비위를 행한 사립학교 교원의 본인 청원에 의해 직위를 해면하는 ‘의원면직’에 대한 제한 규정을 마련해 각급 학교의 교원이 비위와 관련해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이거나 수사기관에서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등에는 의원면직 허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주 의원에 따르면 최근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사립학교 교원이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의원면직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사립학교에서 ‘제식구 감싸기’식의 의원면직 허용이 만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의원면직의 경우 파면이나 해임과 달리 해임 후 다른 학교 등에 재임용 될 수 있어 비위를 저지른 교원들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지적이다.

주호영 의원은 “의원면직 사례를 방지토록 함으로써 교원의 비위행위를 예방하고 교직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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