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직권상정 폐지 등 국회법 개정 추진
민, 직권상정 폐지 등 국회법 개정 추진
  • 장원규
  • 승인 2009.07.27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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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래 "한나라, 민생 주장 자격 없어"
미디어법 원천무효를 선언하고 100일 장외투쟁에 나선 민주당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등 국회법 개정에 나서며 대국민 설득작업에 주력하고 있다.

이강래 원내대표는 27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민생을 포기한지 오래된 한나라당은 민생을 말할 자격이 원천적으로 없다"면서 "한나라당이 현재 상황을 호도하기 위해 민생행보를 강조하는데 어처구니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국회에 복귀하면서 국회운영을 민생과 미디어법 등 '투트랙'으로 하자고 제안했지만 한나라당이 거절했다"며 "한나라당이 지금이라도 언론악법의 원천무효를 받아들이고 (미디어법) 폐기에 동의한다면 민주당은 국회를 정상화해 민생문제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채널 도입을 구체화하고 나선 데 대해 "원천무효된 법을 근거로 해서 사업자를 선정한다면 또다른 평지풍파가 일어날 것"이라며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그는 특히 김형오 국회의장에 대해 "한나라당 파견당직자인지 의장인지 알 수 없는 김 의장이 벌인 불행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국회법을 개정하겠다"며 "직권상정을 폐지하고, 국회의장의 임기가 끝난 뒤 2년 정도 복당을 금지하는 내용의 국회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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