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병직(46·무소속)의원은 시 수도사업소에서 제출한 수도급수조례전부개정안을 심사하면서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3천15가구에 대해 상수도 사용량 월 5톤까지 요금전액 감면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 수정안을 내 통과시켰다.
황 의원은 “이번 의결로 영주시 가정용 수도요금 톤당 510원에 월 5톤 기준으로 3천15가구 주민들에게 9천200여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저소득층에 대한 요금감면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국가로부터 최저 생계비를 지원받아 생활하는 어려운 가정이 살아가면서 필수불가결한 물 사용에 대한 부담을 경감해 복지사회 실현을 앞당기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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