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성, 관련법 개정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이(경북 문경·예천)이 과도한 비용 지출로 인한 재정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법상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범위 안에서 급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보담공단직원이 작성한 후 조사결과서와 함께 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하면 이를 심의·의결하게 하고,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범위 안에서 급여가 이뤄지도록 하는 등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 상 표준장기이용계획서는 임의적 자료에 불과하고 장기요양기관의 89%가 참고자료로만 활용되는 등의 문제로 수급자의 서비스욕구보다 기관의 수익보장을 위해 급여의 월 한도액을 모두 사용하는 남용이 발생해 실효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됐다.
이한성 의원은 “수급자의 욕구와 희망 등을 제대로 반영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급여의 종류와 내용을 명확히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강성규기자
개정안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보담공단직원이 작성한 후 조사결과서와 함께 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하면 이를 심의·의결하게 하고,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범위 안에서 급여가 이뤄지도록 하는 등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 상 표준장기이용계획서는 임의적 자료에 불과하고 장기요양기관의 89%가 참고자료로만 활용되는 등의 문제로 수급자의 서비스욕구보다 기관의 수익보장을 위해 급여의 월 한도액을 모두 사용하는 남용이 발생해 실효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됐다.
이한성 의원은 “수급자의 욕구와 희망 등을 제대로 반영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급여의 종류와 내용을 명확히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강성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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