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영,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경북 칠곡·성주·고령)이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원래 취지에 맞게 ‘보수’로 변경하는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및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 상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국회의원의 직무활동과 품위유지를 위해 필요한 비용으로 보고 ‘보수’가 아닌 ‘수당’이라 칭하고 있고 의원 급여는 통상적으로 ‘세비’라고 불리고 있지만 1950년 제정 당시에는 ‘국회의원 보수에 관한 법률’에 법적근거를 두고 있었으며 지난 1973년 2월 ‘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면저 뚜렷한 이유 없이 명칭이 변경됐다.
공무원 보수규정 제4조에 따른 개념으로도 ‘수당’은 기준 외 보수로서 기본급을 보완해 주는 부가급여를 의미하지만, ‘보수’는 봉급과 그 밖의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뜻해 국회의원으로서 급여의 의미에 더욱 부합 한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 상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국회의원의 직무활동과 품위유지를 위해 필요한 비용으로 보고 ‘보수’가 아닌 ‘수당’이라 칭하고 있고 의원 급여는 통상적으로 ‘세비’라고 불리고 있지만 1950년 제정 당시에는 ‘국회의원 보수에 관한 법률’에 법적근거를 두고 있었으며 지난 1973년 2월 ‘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면저 뚜렷한 이유 없이 명칭이 변경됐다.
공무원 보수규정 제4조에 따른 개념으로도 ‘수당’은 기준 외 보수로서 기본급을 보완해 주는 부가급여를 의미하지만, ‘보수’는 봉급과 그 밖의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뜻해 국회의원으로서 급여의 의미에 더욱 부합 한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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