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석 “입도센터·방파제 건립 지연 등 정부의 부작위 문제 심도있게 논의해야”
헌법재판소가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경북 포항 북)이 제기한 ‘독도 방문 국민들의 생명권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부작위 문제’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전원 재판부 본안 심의에 회부키로 결정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제3지정재판부(주심 안창호 재판관)는 지난 3일 독도 안전시설 설치 등 부작위(不作爲) 위헌 확인’을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4항에 의거해 전원 재판부에 회부하기로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향후 전원재판부에서 이에 대한 위헌 여부를 최종 판결하게 됐다.
이에 대해 이병석 의원은 이 의원은 “정부가 현재 보여주고 있는 부작위(마땅히 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는 헌법정신을 심각히 훼손하는 명백한 위헌이므로 헌법재판소 전원 재판부에서 독도 방문 국민들의 생명권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부작위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또 “국회가 독도 주민과 독도를 방문하는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2015년 예산안에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 사업비 21억 원을 반영한 만큼 정부는 더 이상 갈팡질팡하지 말고 단호한 영토 수호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병석 의원은 지난달 13일 헌법재판소를 방문해 “독도 방문을 위해 국민의 안전을 적극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정부가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을 취소하고 독도 방파제 건립을 지연시키는 등 공권력을 불이행하고 부작위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독도 방문 국민들의 생명권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부작위 문제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제3지정재판부(주심 안창호 재판관)는 지난 3일 독도 안전시설 설치 등 부작위(不作爲) 위헌 확인’을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4항에 의거해 전원 재판부에 회부하기로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향후 전원재판부에서 이에 대한 위헌 여부를 최종 판결하게 됐다.
이에 대해 이병석 의원은 이 의원은 “정부가 현재 보여주고 있는 부작위(마땅히 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는 헌법정신을 심각히 훼손하는 명백한 위헌이므로 헌법재판소 전원 재판부에서 독도 방문 국민들의 생명권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부작위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또 “국회가 독도 주민과 독도를 방문하는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2015년 예산안에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 사업비 21억 원을 반영한 만큼 정부는 더 이상 갈팡질팡하지 말고 단호한 영토 수호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병석 의원은 지난달 13일 헌법재판소를 방문해 “독도 방문을 위해 국민의 안전을 적극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정부가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을 취소하고 독도 방파제 건립을 지연시키는 등 공권력을 불이행하고 부작위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독도 방문 국민들의 생명권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부작위 문제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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