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C씨는 J씨가 운영하는 모 문화시설에서 중풍 등을 앓는 환자들을 상대로 모 한의대 교수라고 속이고 침을 놓아주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고, 자신이 만든 효능이 입증되지 않은 약을 암 등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속여 66차례에 걸쳐 고가로 판매하는 등 모두 1억8천990여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경찰은 이들이 지난해 6월부터 매주 목요일 건강강좌를 빌미로 범행을 해 온 것으로 미뤄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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