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 의원은 “현행 법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노후산단 구조고도화 사업의 본래 취지는 노후화된 산업단지의 기반시설을 지원하고 입주기업과 근로자들의 근로환경을 개선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형상업시설과 같은 소비산업 중심의 시설이 들어서는 것에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또 “이 사업은 주민동의가 핵심인만큼 주민동의를 거치지 않은 일방적인 사업자 선정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실제 한국산업단지공단이 발표한 ‘대행사업공모지침서’ 제9조 대규모점포에 대한 제한특례에 따르면 사업신청자가 대규모 점포를 유치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전협의를 해야 하고 주변지역과의 부조화 등 민원발생 우려가 높은 지역은 배제한다고 돼 있다”고 지적했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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