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담배 불법거래 처벌 강화
면세담배 불법거래 처벌 강화
  • 강성규
  • 승인 2014.12.07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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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만, 개정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홍지만 의원(대구 달서 갑)이 초근 담뱃값 인상 결정 등으로 급증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면세담배 불법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면세담배 불법거래 시 처벌기준을 징역이나 벌금형으로 상향조정하고 적발 시 담배제조업허가를 취소하거나 일정기간을 정해 영업을 정지시키는 등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에는 사전 예방적 기능을 보완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홍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용도 외 목적으로 면세담배를 제조·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최근 외항선원용을 불법 용도변경해 해외로 수출하거나 미군부대 납품용 면세담배의 포장을 바꿔 국내에 불법 유통시키는 등 면세담배의 불법 거래 규모가 매년 급증하고 있다.

특히 내년부터 담뱃값이 2천원 인상되면 불법거래가 더욱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행법상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만 부과할 수 있어서 행위의 불법성에 비해 처벌수준이 미약한 실정이다. 강성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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