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자동차·IT기반 금융사업 등 날개
무인자동차·IT기반 금융사업 등 날개
  • 강성규
  • 승인 2014.12.07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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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구, 창조경제 시범사업 규제개혁 특별볍안 대표발의

신기술·신제품 상용화 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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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창조경제활성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대구 수성 갑) 박근혜 정부의 핵심 과제인 창조경제 활성화를 이끌기 위한 ‘창조경제 시범사업 규제개혁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법령상 규제가 있더라도 전담위원회 심의를 통해 타당성이 인정되는 신산업의 경우 지역·기간·규모 등을 제한해 시범사업 추진이 조속하고 폭넓게 가능토록 제도적으로 보장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이 통과되면 그 동안 각종 법률과 다양한 분야에서 중복 규제 때문에 상용화가 쉽지 않았던 신기술·신제품·신사업이 시범사업을 통해 보다 빨리 상용화돼 시장에 나올 수 있게 돼 새로운 산업분야와 창조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에 따르면 기존 규제로 인한 신시장 진출 한계, 시범사업의 적법성 논란으로 인한 이해 당사자 간 충돌, 시점사업 추진에 대한 법적기반이 미비한 등 각종 규제로 인한 신산업 창출 및 산업간 융·복합이 제약되고 있는 사례가 빈번했다.

이에 따라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과 시장수요의 패러다임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고 미래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기 위해 현행 법령상 여러 가지 규제에도 불구하고 안전 등을 위한 일정한 조치와 통제하에서 시범사업을 허용하는 조치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이한구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규제로 인해 실제 사업성 추진이 힘들었던 ‘무인자동차’, ‘의료기기 연계 스마트폰’, ‘무인항공기(드론)’, ‘IT기반 금융사업’ 등이 날개를 달게 될 것이고, 창조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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