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비선 실세’ 총공세…與 ‘선긋기’
野 ‘비선 실세’ 총공세…與 ‘선긋기’
  • 장원규
  • 승인 2014.12.07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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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15일부터 임시회 합의
15~16일 긴급현안질문
靑 문건유출 등 집중 제기
여야가 정기국회가 끝낸 이후 오는 15일부터 내년 1월 14일까지 12월 임시국회를 이어가기로 했다.

새누리당 김재원·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등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5일 회동을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여야는 또 15일과 16일 본회의를 열고 ‘정윤회 국정개입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과 이에 따른 ‘비선실세’의혹에 대한 긴급현안질문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긴급현안질문에서는 문건유출 이후 불거지고 있는 정윤회 씨의 국정개입 여부, 청와대 핵심 비서관 3인방과 정 씨와의 관계, 박근혜 대통령의 문화체육관광부 국·과장 인사 직접 지시 여부, 정 씨의 승마협회 인사·업무 개입 여부, 문건 유출의 배경 등 각종 의혹이 총체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여야 원내 수석부대표는 또 특별감찰관 후보자 선정을 위해 국회 운영위 소속 여야 의원 2명씩으로 ‘특별감찰관 후보자 선정위원회’를 구성하는 데도 합의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특별감찰관관제는 대통령 친인척의 비리를 막기 위해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 대통령 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을 감찰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지난 6월 관련법이 발효됐지만 후보자 임명이 늦어져 6개월째 가동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여야는 또 10일부터 양당 대표 및 원내대표간 ‘2+2회동’을 가동, 공무원 연금법, 사자방(4대강, 자원외교, 방위산업) 국정조사 등 여야 간 쟁점이 되고 있는 현안들을 논의키로 했다.

정국을 뒤흔들고 있는 청와대 비선실세 의혹에 대해서도 어떤 식으로든 다뤄질 가능성이 크지만 여당 지도부는 당초 합의문에 명시한대로 ‘사자방 국조, 공무원 연금 개혁, 정치개혁특위 구성’으로 의제를 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선을 긋는 모양새다. 한편, 여야는 정기국회 마지막 이틀인 8일과 9일 중 본회의를 열고 300여건에 달하는 계류 법안들을 처리할 계획이다.

그러나 각 상임위에서 논의 중인 법안 중 여야 간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들이 있고,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으로 ‘입법전쟁’에도 제동이 걸리면서 실제 법안 통과 건수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처리를 촉구한 ‘부동산 3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 의료법 개정안, 자본시장법, 국가재정법 개정안 등 30여 개에 달하는 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들에 대해 야당이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고, 공무원연금 개혁 법안, 규제·공기업 개혁 법안 등 박 대통령이 강조한 ‘3대 경제 개혁’ 법안 등도 야당의 사자방 국조 요구와 비선실세 의혹 규명 요구 등과 맞물리면서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문건유출 사건으로 수세에 몰린 여당이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사자방 국조에 대해서 일부 수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지난 5일 “국민적 의혹과 여러 국회 기능에서 해야 할 일은 어떤 성역도 없이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히는 등 지도부를 중심으로 수용 가능성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당내 ‘친이-친박’계열 간 갈등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는 4대강 사업에 대한 국조는 받아 들일 수 없겠지만, 자원외교 국조는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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