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인 사위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팔순의 노부를 모시고 있는 점, 당초 갈등의 원인이 됐던 딸과 사위의 관계가 합의점을 찾게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피고인 K씨는 사위가 딸과 별거하며 다른 여성과 동거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6월 초 대구 달성군 논공읍에 있는 사위의 직장에 찾아가 차를 망가뜨린 뒤 사위 집에 시너를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
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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