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위집에 불지른 50대 징역 3년
사위집에 불지른 50대 징역 3년
  • 최연청
  • 승인 2009.07.27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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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경철 부장판사)는 27일 사위 집에 불을 지르고 차를 망가뜨린 혐의로 기소된 K(59)피고인에 대해 현주건조물 방화 등의 죄를 적용,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인 사위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팔순의 노부를 모시고 있는 점, 당초 갈등의 원인이 됐던 딸과 사위의 관계가 합의점을 찾게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피고인 K씨는 사위가 딸과 별거하며 다른 여성과 동거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6월 초 대구 달성군 논공읍에 있는 사위의 직장에 찾아가 차를 망가뜨린 뒤 사위 집에 시너를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
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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