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학원..방과후학교는 위헌소지 있어. 법 대응키로
대구 학원..방과후학교는 위헌소지 있어. 법 대응키로
  • 윤정혜
  • 승인 2009.07.27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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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수업시간 제한과 방과후 학교 등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대책 주요 방안에 대해 지역 학원들이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최근 학원비 상한선이 위헌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학원법 및 방과후 학교에 대한 지역 학원 관계자들의 법리해석 논의도 더욱 탄력을 받고 있다.

대구시학원연합회는 이달 들어 일주일간 대구 지역 초·중·고교의 방과후 학교 운영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고 변호사의 자문을 구해 위헌소지가 있는 항목 20여개를 찾아냈다.

27일 대구시학원연합회에 따르면 대구 A학교의 경우 영어교사가 방과후 수업을 진행하면서 정규 수업과정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다.방과후 학교의 경우 정규 수업 과정을 진행하면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설명이다.

또 연합회는 중간·기말고사 시험문제를 출제하는 교사가 방과후 학교 수업을 맡으면 그 내용이 출제 경향과 비슷할 수 있으며, 일부 학교의 방과후학교 운영 시스템이 학생들의 참여를 강제하고 있다는 점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위헌 소지가 있는 방과후 학교 운영 학교와 해당교사 등 객관적 증빙자료를 헌법소원에 나서는 전라북도학원연합회에 전달하고 공동 대응키로 했다.
뿐만 아니라 연합회는 오늘 29일 총이사회를 열고 학교의 방과후 학교 운영 감시·감독을 위한 방안을 찾는다는 계획도 세워두고 있다.

학원 수업시간 제한에 대해서도 학원연합회는 타 업종과 형평성에 어긋나는 점 등을 들어 헌법의 기본 원리에 배치된다고 판단, 법적 대응에 나서는 서울시학원연합회에 대구학원들도 동참키로 했다.

대구시학원연합회 관계자는 “학원의 수강료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듯 학원 수업시간 제한 역시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며 “앞으로 법적 대응을 통해서라도
학원 말살 정책을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6일 서울행정법원은 교육당국이 학원 수강료의 상한선을 정하고 이를 강제하는 것이 헌법에 배치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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