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선거구획정위 독립화 시키자”
野 “선거구획정위 독립화 시키자”
  • 강성규
  • 승인 2014.12.09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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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리맨더링 금지법’ 발의…획정안 본회의 바로 상정
與 ‘선관위 내 별도설치’안과 배치…여야 충돌 예상
야당이 내년 정치권의 최대 화두가 될 국회의원 선거구 재획정과 관련, 이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게 될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전문·독립화하고 이들이 마련한 획정안을 국회에서 임의로 수정할 수 없게 하는 법안을 내놓았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장인 원혜영 의원 등 13명이 ‘공직선거법’개정안, 일명 ‘게리맨더링 금지법’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대법원장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각각 2명씩을 지명하고,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인사 등 모두 11명 이내로 구성하는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국회의원의 정수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안을 마련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한 획정안을 국회의 상임위원회나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곧바로 상정해 가부 여부만 의결하도록 해 특정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조정하는 ‘게리맨더링’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그러나 이는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두자는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의 입장과 달라 향후 여야 간 충돌이 예상된다.

야당이 중립기구인 선관위가 아닌 별도의 독립기구를 설치하자고 주장하는 이유는 선관위 또한 여당에 유리하게 선거구를 조정할 수도 있다는 당내 우려가 반영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혁신위 간사인 김기식 의원은 “헌재의 결정취지를 왜곡·훼손하는 게리멘더링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년 상반기 중 선거구획정과 관련한 선거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올해 안에 정개특위를 구성해야 하며 새누리당이 이를 거부한다면 그것은 정치혁신과 선거구획정의 독립성 확보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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