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치인 출판기념 금지’ 등 혁신안 발의
與 ‘정치인 출판기념 금지’ 등 혁신안 발의
  • 강성규
  • 승인 2014.12.11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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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과 의견차…입법 과정서 진통 예상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가 정치혁신을 위해 내놓은 ‘정치인 출판기념회 금지’ 등 혁신안을 입법화하기 위한 움직임에 돌입했다.

새누리당은 11일 혁신위 위원인 황영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당 의원 153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 의안과에 접수했다.

개정안은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의원 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가 집회의 형태나 다수를 초청하는 형태로 일정한 장소에서 출판물을 판매하거나 입장료 등 대가성 금전을 받는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개정안에는 ‘출판물’의 범위를 확대해 서예전, 사진전, 도화전시회 등 유사 기념회를 통한 불법 정치자금 모금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정치인들이 돈을 받지 않고 단순히 책을 홍보하는 형태의 출판기념회는 허용키로 했다.

새누리당은 이와 더불어 지난 8일 당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추인 받은 △국회의원 불출석·무세비 △국회의원 겸직 금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설치를 위한 관련 법 개정안도 이날 모두 제출했다.

이날 법안 발의로 정식 입법화 수순에 들어갔지만 이같은 혁신안은 야당이 추진 중인 방안과 이견을 보이고 있고, 특히 야당이 선거구 획정위 설치 문제에 대해 선관위가 아닌 별도의 독립기구 설치를 주장하고 있어 입법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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