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음주운전 첫 적발시 ‘중징계’
공무원 음주운전 첫 적발시 ‘중징계’
  • 승인 2014.12.14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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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처벌 강화
앞으로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처음 적발된 경우에도 중징계를 받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14일 공무원의 음주운전 사고 근절을 위해 해당 처벌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음주운전으로 처음 적발된 공무원에 대해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 이상이면 감봉 내지 중징계인 정직 처분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에서 0.2%일 경우 감봉, 0.1% 미만일 경우 견책이나 감봉의 징계에 처해진다.

현재는 음주운전 단속에 처음 걸린 공무원에 대해선 혈중 알코올 농도와 무관하게 견책이나 감봉 등 경징계를 받도록 규정돼 있다. 인사혁신처는 음주 관련 폭행과 성희롱, 향응 수수 등은 징계기준을 최대한 엄격히 적용해 처벌하고 관용을 베풀지 못하도록 하는 등 음주 관련 비위 예방 대책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우선 연말연시를 맞아 공무원 음주관련 비위예방 관련 지침을 전 부처에 전달했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공무원 음주문화 개선을 위한 교육과 캠페인을 벌일 계획이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2011년 434명에서 2012년 551명, 지난해 602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같은 기간 음주가 원인이 된 폭행과 성희롱 등으로 징계받은 공무원 역시 6명, 17명, 19명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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