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사는 16일 조 의원과 간담회에서 현재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지방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조속히 심사, 12월 임시국회 중 처리해 줄 것을 건의하고 협조 요청했다.
개정안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일선 시·도지사와 시장·군수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재정 수요 증가에 따른 자구책으로 주민세 등의 인상안을 건의해 마련한 것으로, 주민세와 자동차세 등 20여 년간 세율이 조정되지 않은 정액세율 현실화를 위해 세율을 조정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조원진 의원은 “맞춤형 기초생활보장 등으로 가랑비에 옷 젖듯 늘어나는 지방재정 부담은 주민세 등 자체수입 확충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을 고려할 때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또 “지자체에서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방안으로 주민세 등 정액세율 조정을 건의한 만큼 조속하게 법 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다만 세율 인상폭이나 시행시기 등 국회내부에서 이견이 있는 부분은 보완·수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