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변심에 불지른 60대 붙잡혀
동거녀 변심에 불지른 60대 붙잡혀
  • 윤정혜
  • 승인 2009.01.14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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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경찰서는 14일 동거녀가 만나주지 않는데 앙심을 품고 동거녀의 아버지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J(6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J씨는 지난해 12월 6일 밤 11시께 대구 수성구 고모동 동거녀 L(45)씨의 아버지(65) 집을 찾아가 L씨가 만나주지 않는다며 미리 준비한 부탄가스를 마당에 놓고 휘발유를 부은 뒤 불을 질러 5천만원 상당의 재산손실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화재로 L씨의 부인(61)이 불길을 피하다 넘어지면서 손목이 부러지는 등 전치 8주간의 상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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