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점포 등록 전통시장도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
대규모점포 등록 전통시장도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
  • 김기원
  • 승인 2014.12.21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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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개정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시장정비사업을 완료된 뒤 대규모점포로 등록된 전통시장도 기존의 전통시장과 동일하게 각종 경영현대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화재나 자연재해로 인해 시장정비사업을 실시한 대규모점포가 전통시장의 요건을 갖춘 경우,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등록대상에 포함되고 상인의 경영현대화 및 영업기법의 개선에 필요한 교육·자문 등 기존의 전통시장과 동일하게 지원을 할 수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전통시장의 시장정비사업이 완료된 경우 사업시행자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규모점포로 등록토록 규정하고 있어 정비사업을 실시한 후 전통시장의 요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대규모점포로 등록토록 해 이 법에 따른 각종 지원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따라 기존의 같은 전통시장 구역 안에 있는 상인들 사이에 반목과 갈등이 발생하고, 소비자들 또한 온누리상품권 사용에 혼란과 불편을 겪음으로써 전통시장 활성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실정이다.

김상훈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는 물론, 상인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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